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사용,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무부 해석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식약청의 '2005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과는 지난해 9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보다 수사의뢰가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도 판매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문제가 없으나 고발 후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시 기관고발의 신뢰성에 금이가고 수사로 인한 피고발인의 권익침해 등을 고려할 때 고발보다 수사의뢰가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수사의뢰 방법은 판매자만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하면서 고발장 말미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를 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수사의뢰시 범죄혐의 유무를 의심할만한 자료를 첨부해 수사시 참고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식약청이 '무허가 의료기기인 사실을 인식하고 환자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고발여부' 등 처벌기준 및 방침의 모호성을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질의에서 식약청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용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5년도 의료기기법 위반 중점 감시사항으로 불량 의료기기처리에 관한 기록 작성ㆍ비치 여부와 체험방 거짓 광고,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임대, 사용행위 여부 등을 밝혔다.
또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