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약물복용을 중단시킨 한의사에 대해 재량권 일탈을 인정,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민사7부, 황종국 부장판사)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박모(18, 여)양의 양약 복용을 중단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황 모씨와 모 대학 한방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측에 총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합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해 온 루프스 환자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의사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박씨가 제도권 의술로 완치하기 힘든 희귀병을 4년 동안 앓아 왔던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숨진 박 양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 2000년 한의사 황씨를 찾아가 한방치료를 시작했으나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고 급기야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박 양의 유족들은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 한의사 황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보다 큰 처벌을 원하는 유족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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