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는 한방의 초음파기기 불법 사용과 관련, 증거 사례를 수집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학회는 이날 허감 이사장 주재로 상임이사 및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의료계 각 단체와 회원을 상대로 초음파기기 불법 사용에 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학회 관계자는 “한의계의 CT 및 초음파기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한의계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등을 수집함은 물론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고발할 것”이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의료 단체에 ‘내방하는 환자 중 한방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영상의학회측에 알려달라’ 는 캠페인을 벌여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증거 자료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초음파기기 고발 후속 조치에 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감 이사장은 “이번 일은 정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학회는 다각도로 대응 방침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영상의학회는 23일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의계의 공방과 관련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을 의협이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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