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영상의학회, 한방 초음파기기 사용 고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03 06:55:02

피해사례 수집후 증거자료 제시·후속 조치 논의 예정

영상의학회는 한방의 초음파기기 불법 사용과 관련, 증거 사례를 수집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학회는 이날 허감 이사장 주재로 상임이사 및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의료계 각 단체와 회원을 상대로 초음파기기 불법 사용에 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학회 관계자는 “한의계의 CT 및 초음파기기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한의계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등을 수집함은 물론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고발할 것”이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의료 단체에 ‘내방하는 환자 중 한방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경우 영상의학회측에 알려달라’ 는 캠페인을 벌여 실제 피해 사례를 모아 증거 자료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초음파기기 고발 후속 조치에 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감 이사장은 “이번 일은 정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쟁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학회는 다각도로 대응 방침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영상의학회는 23일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의계의 공방과 관련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을 의협이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