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사주하는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의료인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2004 서울통계연보’의 부정의료업자 단속·처리 실적에 따르면 의료인들의 불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98년에는 36건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76건, 2002년에는 115건, 2003년에는 164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98년과 2003년을 비교하면 무려 455%나 증가한 것. 단속 이유로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주, 면허이외의 의료행위, 품위 손상, 면허 대여 등이 매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03년에는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사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이외의 의료행위가 6건, 환자유인이나 부당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단속된 행위의 처리는 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격정지, 경고 등이 뒤를 이었다. 면허취소 처분은 최근 6년간 3명에 그쳤다. 2003년의 경우 고발이 47건, 자격정지가 45건, 경고가 6건 등이었으며 면허취소는 1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사무장 등에게 의료행위를 보조토록 하거나, 환자를 유인하거나 부당 진료비를 청구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경기 탓인지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서울시 역시 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