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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회장 변호사 3명 선임 법적대응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11 13:23:03

한방치료 실태 및 부작용 사례조사도 곧 단행될 듯

개원한의사협의회가 한약 부작용 홍보포스터 배포와 관련 의료법위반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내과의사회를 고발한 것과 관련 장동익 회장이 법적대응에 본격 나섰다.

장회장은 11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법적 대응절차를 논의, 우선 개원한의사협의회측이 소장을 접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주 초 무고로 맞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 고발을 위해 명망있는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며 "동부지방검찰청을 직적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후 3~4일내에 무고 혐의를 적용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회장은 "조만간 한방치료의 실태와 부작용 사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앙케이트 조사표의 문구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한방의 치료효과 ▲한방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 ▲한방 교육경험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한방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 환자 경험여부, 한의사의 CT, 초음파등 의료기기 취급에 대한 견해등을 물을 계획이다.

내과의사회는 앙케이트 조사표를 취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장회장은 "이번 앙케이트 조사는 한방의 진료 및 부작용 실태 파악은 물론 의사들의 한방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최소한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앙케이트조사와 함께 외주업체를 통한 유명 한의원 조제약 중금속, 스테로이드 함유여부 조사, 근거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의료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후 필요시 형사고발, 의대-한의대 교과과정 비교결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교수, 병원, 개원의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 위원이 90%가량 위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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