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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야당에 요청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5 10:09:37

"의료기사법이 한방의료행위 부당 제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한방의료기관의 CT 사용 당위성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 ▲한약사 제도 정착 ▲민간자격 금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 신설 ▲침구사제도 부활 반대 등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한의사는 임상연구차원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뿐”이라며 “이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방의료 진단과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CT와 관련해서도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 위한 안경과 같은 의료기기”라면서 “의료기사 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약사제도와 관련해서 한의협은 “양약은 양약의 전문인력과 원리대로, 한약은 한의약전문인력에 의해 한방원리에 따라 발전시키다는 6.24합의 정신에 따른 법률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취득한자’로 제한 ▲4년 정규과정을 이수한 한약사와 비전문인력인 한약조제약사와의 차별화 및 한약사의 전속권한(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관리, 유통 판매관리 등 현실적인 생존기반이 되는 항목) 부여 ▲한약관리법 제정 및 한의약청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횡행하고 있는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을 정리해 줄 것과 침구사제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돌팔이 무면허 의료행위자’라며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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