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보험료 등 175억원을 결손처분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정기회의를 열어 체납보험료 등 175억원(보험료 94억원, 기타징수 81억원)을 결손처분키로 의결했다.
결손처리액은 전체 체납금 대비 보험료는 0.5%, 기타징수금은 3.1% 규모로 경제적 빈곤,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불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재산이 없거나 징수불가능한 보험료 등이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올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3차 소위원회는 5월 19일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주제발표 등 재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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