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중국의 중의사제도와 한약재 처방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중국 중의사들이 한약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한의원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의료일원화 태스크포스팀 권용진(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 팀장 등은 중국의 중의사제도와 한약재 유통실태 등을 현지조사하고 최근 귀국했다.
권용진 팀장은 “중국의 중의사제도와 중의대 교육, 중의병원 운영, 한약재 유통실태 등을 시찰한 결과 중의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화를 시도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면서 “우리나라 한의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의사라고 중의학만 하지 않고 서양의학을 같이 배워 경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약도 우리나라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탕약을 쓰지 않고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제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내역을 주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한방 선택분업이 도입돼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원내든 원외든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한방의료기관도 한약 처방내역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한약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한약재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의원도 처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 한의원의 처방내역 발행을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 청원을 준비중이다.
한편 의협은 금주중 중국 방문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내 여건에 맞는 의료일원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일본과 대만에도 조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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