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한약재 부작용 발표...위험 엄중 경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2 07:14:39

회지에 신경·신장·심혈관 손상 게재, "한의원 처방 공개 시급"

의협이 신경계, 신장 및 비료기계, 피부과계 등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생약재 사례를 전면 공개하고, 한방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발간한 대한의사협회지 4월호에서 ‘생약재의 부작용’ 특집을 실었다.

특집에서 이대 목동병원 최경규(신경과) 교수는 “일부 생약재는 식품이나 차로도 섭취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약이나 생약성분이라고 하면 순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믿고 선전되고 있지만 엄연히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므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FDA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생약 중 뇌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마황, 은행잎 등을 꼽고, 인산 복용에 의해 두통과 불면증, 조증이 유발된 임상연구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도에서 판매되는 생약재나 미국에서 유통되는 중국재 한약 성분을 조사한 결과 납, 수은, 비소, 탈륨 등의 중금속이 허용치를 초과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이나 생약재의 중금속 오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국산 약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 문헌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최영진(병리과) 교수는 신장 및 비교기계 독성을 보이는 생약재를 보고했다.

최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약재의 문제를 △일반인들이 농산물 형태로 쉽게 구입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식 △다수 약재가 혼합처방 되지만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성분 추적이 어려운 점 △한약재 부작용 문헌 미보고 등을 꼽았다.

이어 최 교수는 정상분만후 산모 몸조리용으로 한약재를 8개월간 복용한 후 신장 간질에 심한 섬유화와 세뇨관 위축을 보이는 한약재 신염을 보인 사례와 신장 이상으로 개소주 및 한약재를 5개월간 복용한 뒤 만성 경화성 사구체 신염과 만성 간질성 신염으로 악화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들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환자 모두가 복용한 한약재의 종류나 이름을 모르고 있다고, 역추적도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일부는 한약재의 독성으로 병세가 더욱 빨리 진행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부평세림병원 안병민(내과) 박사는 생약재에 의한 간 손상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광고 문구로 흔히 사용되는 ‘천연물이어서 부작용이 없다’는 한 마디가 현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허용되고, 적절한 약화감시체계가 가동되지 않는 한 식물과 동물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전상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원광대병원 박석돈(피부과) 교수는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옻, 미나리아재비, 무화과, 마늘, 할미꽃, 알로에, 한약 연고제 등을 사례로 꼽으면서 “성분이 불분명한 한방 연고제를 바를 경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 독성연구부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 옮긴 양기화 연구원은 “의학계와 한의계는 생약재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약물 부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처방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