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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의사 투약 인정" 중점이행 요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2 11:20:29

23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심의안건 확정..."약대 6년 저지"

의협 대의원들이 올해 협회 중점추진사업으로 의료일원화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 약대 6년제 저지,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열리는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심의안건으로 이들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심의안건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적극 지원 △의료일원화 추진 △약대 6년제 저지 △의대 인력 감축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대처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시장개방 대처 △연수교육 강화 △전문의 교육제도 개선 △보건소 기능 개편 △세무 대책 △페기물 처리규칙 등 처리 대책 △대언론 홍보강화 △의사 정치세력화 강화 및 지원 △회비 납부 방법 개선 대책 △대의원회 소속 상근 감사실 설치 △의료정책연구소 특별평가단 구성 등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도 올해 의협 주요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중앙대의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선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규정 개정 △의사 윤리지침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도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의협 중앙대의원회가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의 의료와 한방 통방을 위한 사업이 가속도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은 의사의 투약행위 인정을,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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