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낙태수술을 권유, 방문을 유도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낙태시술 과정에서 미숙아로 출생한 태아를 사망케한 혐의(살인 및 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해 알리지 않은채 비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병원 방문을 권유한 행위는 상담보다는 낙태수술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해 치료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법에 금지된 '유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박씨는 임신 28주인 산모를 대상으로 낙태시술을 했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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