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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기준액 인상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24 21:27:02

22일부터 실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해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선결과 장애인보장구 지급에 약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며,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 등급제한이 삭제돼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새 기준에 의해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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