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계 종사자 96% “한약 법적관리 필요”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04 07:20:20

한의학연구원, 213명 조사...절반 이상 안전성 확보 이유 꼽아

상당수의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관리에 있어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한 한의학연구원의 한약모니터링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약 관련 종사자 213명 중 96.2%가 한약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한약의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가 71.4%로 답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한약의 품질 표시 도입 이유로 응답자의 51.7%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유통 한약재의 문제점으로는 ‘품질 검증 불확실’(49.7%)과 ‘품질 기복이 심함’(31.6%)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약 유통 과정 중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중간 수집상의 유통 질서 문란’이 39.3%로 가장 많았고 ‘유통 총괄 기구의 부재’가 24.6%로 뒤를 이었다.

한약 규격화 제도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한약의 가격 상승 59.6% ▲품질의 차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19.2% ▲품질표시 도용 가능성 18.2% ▲비닐포장에 따른 품질 저하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를 총괄할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