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병원의 치료재료 밀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의사를 협박한 사건에 대해 식약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계의 무허가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동 소재 D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A씨는 "필러약물을 불법 밀수해 사용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사 B씨를 협박, 협의금 4억원 중 선수금조로 4천만원을 넘겨받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비리 폭로하겠다, 의사협박 사무장 덜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병의원의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식약청이 문화일보의 '얼굴망치는 성형주사제 피해' 보도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우크라이나산 '조직수복용 재료(필러용)'의 유통과정을 조사하던 중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협박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밀수된 재료가 의료기기인지 여부 등을 파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기사에 보도된 협박사실이 의료계에 만연된 비리로 밝혀진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병의원의 유통과정 등 전반적인 실사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박을 받은 의사가 지난 2004년에 처벌을 받은 사항이라며 인정한 밀수혐의에 대해 범행시점이 의료기기법 공포시점 이전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료계 전반에 걸친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필러에 대한 효과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실리콘 겔이나 PAAG를 사용하는데 이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오래가는 만큼 부작용도 크다"며 "일부에서는 단가가 싸다고 무허가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우크라이나산 PAAG 제품이 중국을 통해 반입될 당시 병(Vial) 형태의 제품이 주사기(Syringe) 형태로 재충전되어 국내에 반입되었을 가능성에 대비, 제품을 수거해 기준및시험방법에 따른 납함량, 아크릴아미드단량체함량, 무균시험을 실시 중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