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의 간병과 수발로 인한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 송재성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 등으로 구성된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2007년 7월 기준으로 총 7천5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은 보험료, 4,722억원, 정부 예산지원 1,347억원, 본인 부담 1,517억원등으로 충당하고 보험료는 가입자 세대 당 월 2,3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으며,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고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들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하면 현재 월 70만원 이상 부담하던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0~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서민, 중산층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이 가장 큰 쟁점인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년 공공시설을 100개소 이상 확대하고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서 시설보호, 주간 단기보호, 방문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시설이나 그룹 홈 설치를 제도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부담문제와 관련, 2007년 2300원,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면적으로 노인요양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에는 4500원 정도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설인프라 확충 문제와 추가적 부담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이런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다소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늦어도 2008년 7월까지는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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