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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함유 풍선 청소년 유해약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3 19:29:43

규제위, 우선 고시로 정한후 입법개정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청소년 유해약물로 결정, 고시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된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 대해 청소년 유해약물로 결정·고시하겠다는 복지부의 규제심의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원안에 동의했다.

규개위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규제 도입은 인정하나 죄형법정주의하에서 법령이 아닌 고시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시급성을 감안, 일단고시로 정하여 규제 목적을 달성하되 향후 대통령령으로 입법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초산에틸 함유 풍선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게 됐으며 향후 복지부 고시후 1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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