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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휴병상 활용 'NO'...보험자는 ‘공단’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3 12:30:02

노인요양보장제 의협질의 회신, 일정기간 건보와 연계

복지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의원 유휴병상을 노인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로 활용하자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 건강보험공단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3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중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충분한 시설과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해 제도 도입 때 시설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를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과 인프라가 확보될 때 까지 일정기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중복 등 불필요한 비용유발을 막기 위해 보험자 역할을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등급 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거나, 판정위원회에 의료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6일 요양급여 용어사용의 부적절,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 의원 및 의원 유휴병상 활용 필요, 요양등급 평가기준 불명확, 재정확보방안의 문제등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올바른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주)를 구성, 정부가 마련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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