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신생아 집중치료에 드는 법정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면제해주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적용범위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했다.
고경화 의원은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에 따르면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으로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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