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계속 진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최근 고용의사인 정모씨 등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가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진료 이외에 주간에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까지 했다면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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