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무자격자 개설 알고 진료한 의사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5 10:57:03

전주지법 판결..."불법 알았다면 의료행위 중단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계속 진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최근 고용의사인 정모씨 등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가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진료 이외에 주간에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등 통상적인 의료행위까지 했다면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