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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스 비현실적" 개원가 불만 고조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23 06:59:11

중도해지 불가, 수리기간 리스료 부담 '불합리' 소송

일선 개원가에서 의료기기 리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리스업체들이 장비 임대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기한이익 회수가 안정적인 의료기기 금융리스 상품만을 앞세워 수익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A의원은 의료기기 리스 서비스를 계약했으나 장비를 수령하지도 못한 채 해당 계약 월에 리스비용이 청구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A의원은 장비 임대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몇달 후 리스로 구입한 의료기기가 고장을 일으키자 상황은 달라졌다.

고장을 일으킨 의료기기가 장기간 A/S를 받게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리스료는 계속 청구되고 있었던 것.

화가 난 A원장은 의료기기 리스를 해지하려 했지만 금융리스라는 이유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결국 A원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A의원 관계자는 "긴급운용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의 의료기기 리스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정작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리스료를 청구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 리스를 단순히 렌탈개념으로 접근하면 손해를 볼 공산이 크다"며 "소송을 통해 비합리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기 리스업체는 현행 리스는 의료기기를 리스회사가 구입해 임대해주고, 일정기간 약정에 따라 리스료를 받은 후 그 기계설비소유권을 양도해주는 제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형식상 기계임대차 방식이나, 실질적으로는 기계설비 등의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물적금융제도이며 자산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의 대체방법으로 이용되는 금융리스로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이 의료기기 구입 경쟁으로 번져 자금력이 부족한 의료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경향이 많다"며 "현재 의료기기 리스 서비스는 대여된 의료기기가 자산이 아닌 빚으로 잡히는 대출개념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 현재 대개협에서는 진정한 렌탈개념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2004년 의료기기 리스 실행액은 3,542억원에 달했으며 2000년 892억원 대비 약 4배정도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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