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30일 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산업체 대표자 및 생산관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07년 5월 30일부터 의료기기 산업체에 의무사항인 GMP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해설, GMP 요구사항 및 부적합 사례 등을 다루고 있어 GMP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산업체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김성곤 사무관의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해설’ 및 ‘의료기기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 △산업기술시험원 의료심사팀 권병훈 팀장의 ‘GMP 개요 및 GMP 요구사항 해설’, ‘GMP 심사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의료기기업체의 지적사항 및 부적합 사례 소개’, ‘GMP 문제해결방안’ 등 이다.
특히, 김성곤 사무관은 의료기기법 관련 실무자로 의료기기 GMP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의료기기 GMP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병훈 팀장은 산업체의 현장감 있는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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