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이들에게 고용돼 진료를 해온 한의사 5명과 면허없이 한의원을 개원한 7명이 적발됐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진료를 해온 한의원 7곳을 적발하고 아예 면허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온 2명을 보건범죄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일명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5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까짜 한의사 김모씨 등은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의 경험만을 갖고, 면허도 없이 한의원을 운영해 왔으며 부원장 지모씨도 무면허로 진료를 해왔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펼쳐지자 기존 한의원을 폐업하고 위치를 바꿔 개원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와함께 면허를 대여해준 한의사는 월급 5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으면서 일반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행해온 혐의을 받고 있다.
면허를 대여해 개원한 일반인 5명은 한의사에게 진료를 맡기지 않고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로 추나요법과 한약처방 및 조제, 침 등의 진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