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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원하면 원외처방 조제 허용해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13 12:25:33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복지부 심평원에 관계법 개정 요구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를 놓고 의약간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원외처방 조제를 가능케 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12일 “의사의 처방전 발행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토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신과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환우 및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길 간곡히 바란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의약계의 해 묵은 갈등으로 소외되며 또 다른 고통을 갖지 않기를 부탁한다” 며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비자의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이용을 적극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약간의 갈등 속에 정신보건가족협회가 원외처방 허용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에서 처방되는 빈번한 약들 중에는 병용금기가 많기 때문에 약사의 처방검토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의사들이 직접 조제하려고 진단명을 조작한다”며 “단순 경증인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를 중증질환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개원협의회 측은 “원외처방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중노출로 정신과 병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 희망에 따라 원내·외 처방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선택분업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를 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 입장이 전달될 만큼 이를 심사기준개선에 참조해서 고시변경 건의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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