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면 매달 200원씩 보험료가 감면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2005. 7월분부터 매월 납부 하는 보험료에서 200원씩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므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세대로 년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으로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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