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정부는 2일 당정협의와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현재 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종별구분을 종합병원을 빼고 3단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전속 진료 허용= 정부는 이날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사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중소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한 대형병원 소속 유명 의사를 초빙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역 대학병원 교수를 초빙해 진료하는 형태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또 자신의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의사가 이곳 저곳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진료할 수 있다. 오후 7시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바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목별로 뛰어난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료하는 '학원강사'식 프리랜서도 등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능력있는 의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의료사각지대나 소외지역 환자들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아울러 중소병원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정부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4단계인 종별구분을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골자는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갈수록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들은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으로 재편되는 것.
이에 따라 현행 종별가산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완화해 일부 종합병원을 3차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성화를 이루지 못한 종합병원은 병원급으로 위상이 전락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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