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시설 운영주체가 전문의료기관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4일 자동차 사고 후유장해인 의료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주체를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활시설의 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등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 후유장애인의 재활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자배법은 재활시설 건립 및 재원과 관련, 책임보험료의 일정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87억원의 재원이 적립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 발생시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종료일을 몰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등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종료일 30일전에만 자동차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종료 10일전에 통지하도록 보험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또 무보험·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가해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보상액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건교부는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우선 수도권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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