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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RI·CT 단가계약 중단키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5 16:47:23

병의원 기기구입시 참고자료 사라져

조달청은 5일 MRI·CT에 대한 단가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04년도 계약도 중단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통한 기기 구입시 공급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불편 등을 고려해 그간의 단계계약을 중단하는 한편 더 이상 공급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공립병원은 향후 조달청 또는 자체적인 입찰을 통해 MRI·CT 등에 구입하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외자 MRI·CT에 대해 단가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5일부로 계약이 중단됐다.

한편 일반 병의원의 경우 조달청의 단가계약표가 기기 구입시 가격참고용으로 정보활용도가 높았으나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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