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이번 달(8월)부터 심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심사오류자체시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용의 심사가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환급처리 해 오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시정하고 조정된 진료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권익보호와 심사업무의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사오류자체시정 시스템을 통한 자체시정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기준에적합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으로심사결정후3년 이내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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