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고 수혈부작용 신고범위가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매년 6월14일이 헌혈의 날로 제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마련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되어 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 발생의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현행의 신고 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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