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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용자 '임금 5% 인상' 행정소송 제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08 12:40:39

지난 5일 접수... 승소가능성 '있다' '없다' 엇갈려

임금총액5%와 보건수당 적용안 등에 반발해 목소리를 높여온 산별교섭 7개 특성별 대표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사용자 관계자는 8일 "지난 5일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병원 사용자측은 직권중재안의 △임금인상률, 토요 외래진료 축소 △공공과 민간병원의 차별 △보건수당 지급 △중재위원 구성 문제 등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병원사용자 대표단은 2~3곳의 법률사무소에 법적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협회 관련 법률사무소에서는 '승소 가능성 희박'이라는 결과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표단은 긍정적인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임금 중재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자는 데 다른 대표들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 결정 이후 파급력을 고려해 기밀하게 대응에 나선 병원협회는 이번 소송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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