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또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관리 약사가 포함되고 마약류 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다.
아민엡틴 등 5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활성화와 현행 마약류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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