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이나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 또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도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명옥 의원은 "체육경기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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