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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시설에 응급의료제공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7 23:35:28

안명옥 의원, 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이나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 또는 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도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명옥 의원은 "체육경기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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