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액상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16일 지난 6월 한달간 지방환경청과 함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9,966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전용용기 미사용 등 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145개소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ㅇㅇ병원 등 3곳과 부정한 방법으로 액상폐기물을 처리한 군산 ㅇㅇ등 2곳 등 5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충북 음성ㅇㅇ병원, 전용용기를 재사용한 대구 중구 ㅇㅇ병원 등 74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66곳은 보관표지판 미부착, 보관장소 청결상태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 등 배출자단체를 통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성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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