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 간호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계류중인 간호사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간호조무사 규정도 이번 발의된 간호법에 포함됐다.
24일 박찬숙의원은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 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간호법안을 23일 9명의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하고 발의된 것에 반해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안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간호사·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의 경령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체계의 확립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 대표적 여성 직종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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