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공립병원 의약품 구입가 최고 965배 차이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2 12:07:21

박재완 의원 "실거래가 폐해"...국립암센터 가장 비싸

똑같은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의들 약품 구입가격의 차이가 최고 96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구매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내부자료를 기초로 7개 국·공립병원의 2004년도 처방의약품중 48개 공통의약품 약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구입가격이 약품끼리도 병원별로 최고 965배까지 구입가격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올마이신주’는 서울적십자병원에서 1원에 구입한데 비해 서울대학병원은 965원에 사들였고 ‘보스민액’은 서울적십자병원은 1원, 일산병원은 34원으로 34배나 높게 구입했다.

또 ‘풀미코트레스퓰분 무용현탁액’은 경찰병원은 113원, 국립암센터는 1448원에 각각 구입해 3.9배의 구입가 차이가 났다.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산소’의 경우도 리터당 국립의료원은 5원, 서울적십자병원은 10원에 각각 사들였다.

단위당 약가가 가장 비싼 병원은 국립암센터로 가장 싸게 구입한 서울보훈병원보다 구매가가 평균 27% 높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국·공립병원의 의약품구입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직거래를 못하고 제약도매상과 공개경쟁입찰 구매과정에서 품목별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을 하기 때문”이라며 약가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