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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병의원 허위청구 신고받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5 17:46:35

연중 접수...사실 확인후 30일이내 보상금 지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연중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통보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은 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다.

신고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이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강서구는 설명했다.

강서구는 신고 내용을 확인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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