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업무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횡령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처벌과 함께 자체 징계를 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 등으로 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모두 8명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횡령 등 비위 유형도 매우 다양했다.
지난해 A모 국장(약무이사관)은 지난해 1월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징역10월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올해 3월 결국 파면 당했다.
또 같은해 2월 식품안전국 C 사무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된 후 식약청으로 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5월에는 식품안전국 E 주사가 노상방뇨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8월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B주사가 관서 운영경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해임됐다. B주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지방청 D 약무조사보가 위증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2월에 식품관리과 F,G씨가 품위손상 행위로 기소유예와 함께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공익근무요원인 H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집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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