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발생한 말라리아 감염환자의 혈액의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감 자료를 통해 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이 감염성 혈액 관련 환자 정보 공유를 수차례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2002년 12월17일 국립보건원장이 혈액수혈연구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공개했다.
당시 국립보건원장은 공문에서 '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 통보를 중단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관련법령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대한적십자자 총재가 직접 나서 '말라리아 병력자의 채혈방지 및 수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력자 정보 제공을 원한다'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관련 근거 모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서를 반려했다.
적십자사는 8월 11일 다시 자료를 요청해 10월 12일이 되어서야 복지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669명의 병력자 명단을 혈액수혈연구원에서 등록하는 데에만 2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동안 헌혈한 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안 의원은 "에이즈 감염의심 혈액 유통사건을 비롯해 혈액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도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뚜렷한 대안없이 혈액연구원의 요청을 2년간 묵살했다"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또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부정혈액 유통과 관련해 복지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혈액문제를 적십자사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혈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보건정책국장은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성과 혈액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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