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응급의료관리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지난 3년간 응급의료관리료로 총 1374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올려 재정적 부담을 주자는 것과 우리나라 보건재정상황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충분히 보조하기 어려워 비용보상 차원에서 1995년 3월부터 실시해온 정책.
현 의원은 "비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또 응급의료관리료가 환자들과 의료기관간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 정책이 국민들의 추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병원들의 비용보전해주는 제도로만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처치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인 경우 당황하게 되고,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야간의 경우, 문 여는 약국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질적인 치료비외의 ‘웃돈’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응급의료를 폐지함과 동시에 △병·의원의 진료 장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 △야간진료센터 활성화 이전까지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보조금 지원(비전보전용) 등을 제안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