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 직원들이 제약사를 포함한 수익자 부담의 해외출장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출장을 다녀오고도 제대로된 해외 출장 보고서를 내놓지 않을 뿐더러,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닌 직원들까지 출장을 따라나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5일 "식약청의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은 2002년 3건이던 것이, 2005년 8월 현재 49건까지 늘었다"면서 "제약사의 비용부담도 3억7천만원이상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차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단지 귀국보고서에는 "제조서 시설 및 생산관리가 적정함", "적합" 등 보고서 내용이 너무 간략하며 대동소이하다.
게다가 화장품 담당부서 직원이 근골격계질환 및 신경계질환 원료의약품 수입현장실사를 다녀온 경우나, 수입원료의약품 신고 관련 현지 제조사 현장조사에 정책홍보담당관실 직원이 참여하는 등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도 허다하다.
안명옥 의원은 "수입의약품 중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시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평가를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해외출장이 발생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 나들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User-fee 제도 등을 도입해 의약품 허가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제도를 신약허가뿐 아니라 수입 의약품 허가, 식품, 의약품 유해성 평가부분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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