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수급자의 소득의 증가로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 상황, 급여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자표시를 하도록 명시했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이 법률안은 지난 21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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