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권위, 인권침해 정신병원장등 검찰 고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8 15:45:51

강제노역에 부당청구까지...정신보건법 개정요구

일부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포착돼 해당병원장이 고발조치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8일 "불법입원과 허위진단 및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충북 소재 정신병원 2곳을 적발,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관련 의사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결정 불이행 △부당한 격리 강박△작업치료 시행 지침 이행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한 병원의 경우, 전문의 진단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원 이사장 농장에서 환자들을 작업시킨 후 이를 병원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위조했다.

또한 이들은 병원이사장 모친의 간병인인 김모씨를 유령환자로 만들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입원진료비와 정액급여비 명목으로 2,600여만원의 부당청구를 수령한 혐의.

인권위는 "이번 사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와 운영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 병원의 원장을 포함한 이사장과 해당 전문의, 간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환자 동의없이 입원할 경우 형사처벌규정 마련 △계속입원심사 강화 △환자가 강제노동할 경우 형사 처벌 규정 마련 등에 관한 정신보건법 및 시행령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