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526명이 국민연금을 체납해 부동산 등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춘진 의원이 12개 전문직종사자(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급 체납 압류현황을 조사한 결과, 압류된 총 1,066명 중 의사는 26명, 약사는 500명, 한의사는 44명, 치과의사는 35명, 수의사는 123명이었다.
또 변호사는 6명, 변리사는 1명이 압류당했으며 세무회계사는 5명, 관세사는 1명, 감정평가사는 5명, 법무사는 14명, 건축사는 306명이었다.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된다.
반면 2005년 6월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국민연금 누적 징수 및 미납현황을 보면 의사는 체납한 235명 중 227명(완납 160명, 일부미납 67명)이 납부해 95.8%의 납부율을 기록했으며 8명은 전액 미납했다.
치과의사는 138명 중 135명이 납부했으며, 3명이 전액미납했고 한의사는 276명 중 269명이 납부해 7명이 전액미납했다.
약사는 6,304명 중 6,208명이 납부해 98.5%의 납부율을 기록했으나 전액미납 인원은 96명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제도에 대한 불신과 국내경기의 어려움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자체의 불신에서 나오는 고의 체납자도 있어 연금제도 운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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