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인력 수급 차질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간호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 의료비 상승과 함게 무자격자 채용도 더욱 늘어 간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간호사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드리는 글을 채택했다. 아울러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며 간호사법은 다른 보건의료단체간에 충분한 논의와 정부 차원에서 각 직역간 개별법 준비가 이루어진 후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한의협, 병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법은 5대 의료인을 중심으로 기타 보건의료인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한 법 체계”라며 “5대 의료인중 하나인 간호직역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입법추진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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