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내입양아동은 754명으로 국내외 전체 입양아동 중 36.8%에 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양아동에게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은 아동이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 수 있고, 입양 가족에게도 정신적인 상처가 돼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양아동은 7천423명인데 비해 의료급여 지원아동은 515명(6.9%)에 그치고 있어 의료급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증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시하도록 해 의료급여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없애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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