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무용지물

발행날짜: 2005-10-12 11:36:51

고경화 의원, 입양아동 인권 보호하는 의료급여증 촉구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내입양아동은 754명으로 국내외 전체 입양아동 중 36.8%에 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양아동에게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은 아동이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 수 있고, 입양 가족에게도 정신적인 상처가 돼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입양아동은 7천423명인데 비해 의료급여 지원아동은 515명(6.9%)에 그치고 있어 의료급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이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말고 건강보험증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시하도록 해 의료급여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없애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