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식약사업단이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사업단이 제품검사와 관련한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피콜제도, 민원상담예약제,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 주거래고객 전문상담자 지정ㆍ운영제도 등을 도입한 것.
해피콜제도는 진흥원 해피콜담당자가 검사접수 및 결과를 고객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해피콜제도는 현재까지 약200여건을 수행하는 등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원상담예약제는 상담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고객의 요청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상담 지연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9월 실시해 현재까지 약3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 부적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주거래고객에게 전담상담자를 지정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요구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업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CJ(주) 등 6개 업체가 주거래고객으로 선정돼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개 업체로 주거래고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흥원 정명섭 식약산업단장은 “이러한 제도는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흥원의 개선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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