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가산 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할 것과, 군의관의 복무연한을 단축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회장은 평일 오후8시와 토요일 오후3시로 조정된 야간진료 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종전대로 평일 오후6시와 토요일 오후1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났음에도 고통을 분담해온 민초 의사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법무관도 2년 6개월을 근무하는데, 군의관이 36개월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군의관의 복무연한이 줄어들면 자연히 공중보건의의 복무연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장 회장은 "법무팀으로부터 승소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면서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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