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디스포트주가 병원에는 보험가로 납품되는 반면 의원급에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개최한 각과 개원의 보험이사 간담회에서 디스포트주의 병원과 의원의 공급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함에 따라 해당 제약사인 한국입센측에 공급가 인하 등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일반과 윤형철 보험이사는 “병원에는 보험등재가격인 35만 6751원에 공급되는 반면 의원에는 42만원의 가격을 책정,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 며 “보험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제안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는 “같은 시기에 보험등재된 대웅제약의 보톡스의 경우 보험등재가격으로 공급되는데 반해 한국입센측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제약사측에서 스스로 불공정한 공급행위를 개선, 보험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낮춰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입센측은 “공급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며 보험에 사용되는지 미용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과목별로도 공급가는 차이를 나타낸다며 재활·신경과의 경우 보험약가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특성에 맞는 가격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진행할 계획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정책의 변화에 대한 답변은 이른 시기라고 밝혔다.
국내 시판되는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3가지로 보톡스(대웅), 디스포트(한국입센), BTXA(한올제약) 등이며 같은 시기 보험 등재된 보톡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웅측은 지난 9월 1일 보험 등재이후 34만 5983원의 등재가격으로 병의원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한올제약 BTXA는 보험등재가 되지 않았다
보험적용 적응증은 12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양성 본태성 안검경련이나 제 7신경 장해를 포함한 근긴장이상과 관련된 사시 및 안검경련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 첨족기형(dynamic equinus foot deformity) △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 등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