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최근 스로라녹스캅셀의 위조품 유통과 관련, 위조품 식별방법을 각 의사단체에 고지하는 등 위조품 근절을 위한 홍보작업에 나섰다.
식약청은 의협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회원들에게 위조품 식별방법을 적극 홍보해 위조품이 환자에게 투약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품은 업소명이 한국얀센(주)으로 제조번호가 각각 8126, 8146, 8106, 8166이며 사용기간이 2005년 11월,12월로 표기돼 있다.
식약청은 진품의 경우 뚜껑에 흰색 원판이 새겨져 있으며 ‘년 월 일’로 띄어져 있으며 투명한 유리컵에 1cm정도의 물에 과립을 넣고 흔들면 진품은 뿌옇게 흐려지는 반면 위조품은 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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