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만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우려하며 외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6세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6세미만 소아에게 입원시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불필요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실수요자의 입원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보완 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와 함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병행하면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에 대한 의료여건 개선과 출산율 증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어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의료정책포럼에서 성균관의대 소아과 신손문 교수는 “입원을 요하지 않는 가벼운 질환의 경우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퇴원이 가능한 시점에서도 퇴원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들의 입원실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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